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4일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주지원은 "한농연 등이 제출한 자료가 방폐물공단 등에 대한 비판 수준일 뿐 반입을 금지할 만한 입증이나 소명자료로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농연은 지난 5월 18일 방폐물 반입을 반대해온 경주시의회가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시의회와 협조해 경주지원에 방폐물공단을 상대로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농연은 작년 12월 방폐물 2천 드럼이 경주방폐장에 반입된 데 대해 지하 연약암반, 지하수 발생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반입은 안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구했다.
경주시의회 이종근 원전특위원장은 "법원이 반입금지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며 "앞으로 원전특위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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