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성범죄자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계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성범죄 전과 조회를 해 이번 달 말 결과를 공개한다. 초'중등 교직원은 물론, 유치원과 개인 교습자 등 102만 6천여 명이 대상이다. 본인이 동의한 87만여 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 조회를 끝냈다.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형태로 조회한다.

교과부는 성범죄 전과가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학생 지도 금지나 근무 배제 등을 통해 교단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교육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만 직무 배제가 가능한 현행법을 고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임용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때를 추가했다. 성범죄 전과자의 교단 퇴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 강도도 높이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학교에서의 성범죄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학교는 쉬쉬했고, 정부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최근 6년간 53명의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70%인 37명이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추행'성매수를 저지르고도 복직할 수 있는 정직에 그친 예도 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은 교단에서의 성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성범죄는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추악한 파렴치 범행이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런 점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도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성범죄 발생 시 해당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쉬쉬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한 경징계에 그치면 제2, 제3의 범죄를 키울 수 있다. 다만 강제적 조회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인권 피해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단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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