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연구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영남대 교직원 A(44) 씨가 10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기석)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조금을 횡령하게 된 경위와 횡령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 다른 사람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영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기업투자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연구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8월 초 감사원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전국 6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대학 측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영남대 측은 며칠간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빼돌린 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자 검찰에 고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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