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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 제도적 논의 본격화…광역 지자체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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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7일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들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면적 과소지역 중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 분리로 불편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 동질성이 큰 지역 등을 우선 통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통합 의사를 확인한 뒤 올 연말까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하면 내년부터 구체적인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특별'광역시(제12조)의 경우 계속 자치단체로 존치하도록 하고 자치구의회의 존폐 문제를 포함한 자치구의 지위'기능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개편안을 마련, 2012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도(道'제14조)에 대해선 자치단체로서 계속 존치시키되 위원회에서 2014년 지방선거일 1년 전, 즉 2013년 6월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재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물론 자치단체 통합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도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과소 시군의 적정규모화"라며 "기초단체의 통합만 하더라도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역단체의 통합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문위원인 경북대 행정학부 하혜수(51) 교수는 "시'도 통합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서 도'광역시 통합 안은 일부 기구 정원의 축소, 규모의 경제 효과, 국제적 경쟁단위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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