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지연이자 첫 협상 결렬…비대위·최변호사 입장차만 확인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와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 측이 12일 첫 만남을 가졌지만 큰 입장 차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오전 대구 동구청에서 열린 첫 만남에서 비대위는 지연이자의 85~100% 반환을 주장했지만 최 변호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우리의 요구는 지연이자 100%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협상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제시한 요구에 대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의 대리인인 이상범 변호사는"지연이자 100% 반환은 어렵다"고 말했고 또다시 이 구청장은 "그러면 288억원 중 15%를 제외한 85%를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제안했지만 이 변호사는 "85%, 100%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모두 내놓으라는 얘기다"며 거부했다.

이 구청장은 "지연이자는 판결 배상금에서 나왔고, 배상금의 주인은 주민인데 어떻게 협상하자는 말이 나오느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다그쳤다. 이에 이 변호사는 "수임료 15%와 지연이자는 변호사의 몫이라는 계약이 있다. 조금씩 양보하는 게 협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대위가 10일 최 변호사가 소송을 맡은 주민 9만여 명에 대한 해촉 결정을 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해촉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각을 세우며 해촉을 포함해 지연이자 등에 대한 일괄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최종민 변호사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 경위와 약정서를 2차례나 작성한 배경, 주민들이 약정서 내용을 알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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