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학교와 유치원 앞 도로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소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경산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앞 도로 30개소, 유치원 앞 18개소이며 이 가운데 16개소가 완료됐고 나머지 2곳은 완공단계이다.
하지만 215개소 1만700여 명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주변에는 단 한 곳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산지역 내 어린이집 중에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만 해도 17개소나 된다.
경산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점조 회장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슷한 연령대의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개선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권자인 교육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 협의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면서 어린이집 앞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연결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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