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고, 같은 달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첫 기소 이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자 추가 기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