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경산시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장 인'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39)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지지 않는데다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이라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들에게서 승진인사 뇌물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장 인'허가와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3명에게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박근혜 등판 효과' 金-秋 신경전…국힘 "보수 결집" vs 민주 "위기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