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경산시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장 인'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39)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지지 않는데다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이라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들에게서 승진인사 뇌물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장 인'허가와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3명에게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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