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인가 취소하고 법 개정해야"
도연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사무국장은 18일 "인화학교 문제 해결의 시작은 법인 인가 취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국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우석재단과 인화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고 자신들의 사유 재산 증식에만 노력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도 국장은 "설립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기본적 조치로서 2007년에 진작 이뤄져야 했던 일"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이사 파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을 재가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특수교육과 같은 관련학과의 커리큘럼 안에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국장은 "'도가니'의 문제제기가 2007년 수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친다면 '도가니' 사태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고 피해 학생과 장애인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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