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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지연이자 반환 비대위, 연합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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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25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이하 연합회) 최종탁 회장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최 회장이'보상을 받은 주민이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접수하면 중복소송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민들을 현혹시켰다는 것.

비대위 관계자는"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데도 연합회 측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비대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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