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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액 징수율 20%→22%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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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액 징수율 20%→22% 높인다

서울시가 2012년까지 체납액 징수율 목표를 2% 포인트 높여 부족한 예산 확충에 나선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예산안 제출을 앞둔 박 시장은 지난 1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 간부들에게 "체납된 세금의 징수 목표를 높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징수액을 획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20%인 체납액 징수율을 2012년까지 22%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는 징수율 상향 조정을 통해 올해 1천604억원인 체납액 징수 규모가 다음해에는 157억원 증가한 1천761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서라도 체납세액을 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 시장의 주문에 따라 3팀 27명의 규모로 운영 중인 38세금기동대를 5팀 42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체납 징수를 전담하는 조직이 2개팀 15명으로 확대돼 25개 전 자치구의 체납징수활동을 보다 밀착 지원·지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한 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대여금고나 대형 외제차 리스 보증금, 휴면계좌, 증권, 도메인주소, 무체재산권 등으로 위장된 체납세액을 발굴해 압류하는 등 특화되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체납된 세액은 과년도 6천905억원, 현년도 4천76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납기는 지났으나 당해연도에 체납된 현년도 체납액과 해를 넘겨 체납된 과년도 체납액으로 나뉜다. 시는 현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체납세액의 대부분은 국세인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으로 이 부분이 총액의 70%인 4천825억원에 이른다. 이중 자동차세가 635억(9%)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549억, 8%)와 지방교육세(275억, 4%) 순이다.

올해 징수목표액인 1천731억 중 현재까지 걷힌 부분은 1천286억원으로 아직까지 445억원이 걷히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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