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신도 속여 인터넷 성노예로…목사의 엽기적 행각

성관계 강요뒤 동영상 올려…알몸 사진 음란사이트 게재

대구시내 한 교회 목사가 여신도를 협박해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성관계를 알선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고민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대구시내 C교회 부목사 J(37) 씨를 구속했다. 또 J씨의 알선으로 여신도와 성관계를 가진 J(40) 씨와 K(3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성매수자 L(40)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인 J씨는 2008년 4월 여신도 A(39) 씨에게 접근, A씨가 알몸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게 만든 뒤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해치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은행원이라고 속인 뒤 고민 상담을 빙자해 알몸 사진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 음란사이트 회원인 A씨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해 가공인물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그 동료라며 또 다른 가공인물까지 내세워 음란물을 강요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낮에는 목사 신분으로 되돌아온 J씨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A씨가 "폰팅 상대자로부터 성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자 '돈을 줘 무마시키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인 3역을 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J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협박에 못 이겨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A씨를 속여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J씨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 음란사이트에 '노예, 제가 갖고 노는 물건인데 공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남성들과 성관계를 알선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J씨는 음란물 유포자를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지막까지도 교회의 목사가 자신을 성적 노예로 삼은 범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여신도를 인격체가 아닌 성적 노예로 대하는 목사의 반인륜적 모습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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