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석유 2회 적발, 위반 사실 게시문 부착해야

앞으로 유사석유를 팔다가 두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해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 기간동안 사업장에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들은 위반 업체를 쉽게 알 수 있어 주유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때문에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알권리 보장과 유사석유 유통방지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와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지경부령(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또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