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석유를 팔다가 두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해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 기간동안 사업장에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들은 위반 업체를 쉽게 알 수 있어 주유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때문에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알권리 보장과 유사석유 유통방지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와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지경부령(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또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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