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파견 전임자 임금지급' 논의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노동 현안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현행 노조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임금 지급 등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동단체 공익목적사업 지원 사항을 노사정위원회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조기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안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법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노총 측은 일선 노조에서 상급단체로 파견된 전임자들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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