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96만 명에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6월 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됐더라도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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