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사 무마 청탁받은 경찰관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C(55) 경위와 K(49)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 경위는 지난해 9월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유사수신업체 대표 A(38'구속) 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경사는 당시 수사 담당자로 C경위가 받은 3천만원 중 1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단속되고도 불법 행각을 계속한 사실에 의구심을 두고 수사를 벌이다 현직 경찰관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실채권 추심 사업에 투자하면 연 1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천800여 명에게서 67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대구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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