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또 무죄 받을까?…뇌물재판 연내선고
두 가지 사건(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둘 다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67)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곧 마무리돼 연내 선고공판까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다음 달 16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들을 계획이라고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가장 빠른 기일을 잡으면 12월30일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한 전 총리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는 법률상 병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별도로 진행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달 5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 한 전 총리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녹화된 영상자료를 검증하고 한 전 총리 동생, 노무현재단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한 장을 2009년 한 전 총리가 노무현재단 창립 자본금으로 냈다는 재단 측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2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31일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검찰이 항소해 조만간 2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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