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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안에 맞춰 외국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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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안에 맞춰 외국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안을 반영해 외국제작물 편성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1일 외국제작물의 1개 국가 편성비율 상한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방송프로그램 등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또 고시 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이들 사업자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35%에서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미 FTA와 관련한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계 안팎에서 국내 PP와 독립제작사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한미 FTA가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한국에서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의 확정 시기를 놓고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과 야당 추천 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일기도 했다.

김충식 상임위원과 양문식 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국회의 FTA 처리 문제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으며 표결에는 여권 추천 의원들만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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