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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기지 총기난사 피해자들, 8천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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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기지 총기난사 피해자들, 8천억원 손배소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83명이 미 정부에 총 7억5천만 달러(약 8천44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CNN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육군과 연방수사국(FBI), 법무부와 국방부가 해당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은 중과실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지난주 육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포트 후드에서는 정신과 군의관 니달 하산 소령이 총기를 난사해 미군 장병 12명과 민간인 1명 등 13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청구 이유서에서 "당국은 하산이 그와 접촉하는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인 닐 세르는 향후 대응은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손해배상을 거부할지, 흡족하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결정하는데 6개월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그 뒤에는 이번 문제를 연방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 국토안보위 소속의 조 리버맨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포트 후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와 FBI가 하산이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성을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포트 후드의 대변인인 타일러 브로드웨이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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