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기사 뒷돈 채용 사실로…업체대표 등 3명 입건

대구 시내버스 업체들이 뒷돈을 받고 기사들을 채용한다는 의혹(본지 10월 10'11'12일 4면, 13일 1'4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버스기사 신규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로 S버스 대표 K(76) 씨와 기획실장인 아들 K(37) 씨, 이 회사 노조분회장 K(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이후인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버스기사 1인당 1천만~3천만원씩 21명에게서 모두 5억2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주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직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은 노조분회장이 미리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낼 의사가 있는지 타진한 뒤 K씨 부자가 이들을 채용하는 수법을 썼다. 업체 대표 K씨는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넨 기사들에게 차용증을 써줬지만, 돈을 낸 기사 중 2007년에 채용된 3, 4명에게만 연 6%로 이자를 줬을 뿐 대부분의 기사들에게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K씨는 버스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관행을 깨고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전무한 기사까지 채용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돈을 건넨 구직자를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에 운전기사로 채용해 두 달간 교육시키며 시내버스 운행을 맡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K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강영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대구시내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공연하다는 신빙성 있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다.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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