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파업한 경북대병원 노조가 16일 오전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경북대병원 노사는 15일 총액 대비 임금 4.1% 인상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응급실과 신생아실 및 중환자실에 각각 4명과 2명의 인원을 충원키로 하는 임단협안을 타결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시직 임금을 14% 인상해 정규직 임금의 70%까지 높이는 것과 500병상 이상의 다른 병원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임단협 논의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파업의 쟁점이 됐던 병원 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이후 병원 측이 노조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강제금을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병원 측은 칠곡경북대병원의 간병인 협약과 관련해 노조 측이 일부 간병인들과 함께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앞으로 로비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매회 한 사람당 30만원씩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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