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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일반식품 업체 20% HACCP 적용

2014년까지 일반식품 업체 20% HACCP 적용

앞으로 일반식품 제조업체 5곳 중 1곳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받는 등 식품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해 유전자(DNA) 검사도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2012∼2014년)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된 제1차 계획에 이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계획으로,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등 최근 여건과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일반식품 제조업체의 20%, 축산물 제조업체의 85%가 HACCP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HACCP보다 완화된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을 적용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2종, 갈치 등 수산물 25종에 활용하는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을 확대하고,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늘릴 방침이다.

식품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도 병행한다. 아울러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운영해 기후변화와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성평가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대형할인점 등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공표한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재료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아와 임신부 등을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를 비롯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도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18개인 농식품 인증제를 오는 2013년까지 8종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 '국물 적게 먹기 운동' 등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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