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재민 PC서 이국철 회사 문건 발견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청탁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달 28일 그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SLS조선과 관련한 문건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SLS조선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회사 워크아웃 등 SLS그룹이 직면한 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SLS그룹 워크아웃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 전 차관에게 관련 문건을 넘겨줬다는 사실 자체가 청탁의 정황 증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건넨 돈이 청탁과 연결됐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신 전 차관은 2003년부터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이미 확보한데다 이 회장에게서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정황증거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내 신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