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전락했던 경부선 구미복합역사가 내년 초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8일 역후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며 구미시에 '도시계획시설(광장)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문을 발송했고, 구미시는 11일 이를 승인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60억원을 들여 구미역사를 1999년 말 착공해 2003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3차례의 설계변경 끝에 2008년 10월 완공 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했었다.
2009년 말 임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임시 사용기간을 신청하지 않아 지난해 초부터 구미역사는 무허가 건물로 전락했다.
구미역사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역후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필수 요건이다.
300대 규모로 지하에 조성되는 역후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그동안 구미역사 상업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써프라임플로렌스가 시공해 95%의 공정률을 보인 뒤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역후 지하주차장 조성을 내년 3월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구미시에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빨리 역후 지하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미역사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미역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철도공사가 구미시로부터 구미역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역후 지하주차장 공사를 비롯, 도면과 달리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증축된 1층(계단), 3층(슈퍼마켓), 옥상 증축(임시 사무실) 등 상업시설의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주차장, 외벽 등 기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임대사업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와의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8월 써프라임플로렌스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8억원을 체납하고, 각종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써프라임플로렌스 측은 "당초 한국철도공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KTX와 새마을호 운행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KTX를 철수시켰고, 새마을호 운행 편수도 대폭 감축해 입찰 사기"라고 맞섰다.
구미시는 한국철도공사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구미역사를 운영하고 있어, 지난 4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1천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렇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한국철도공사 측은 건축주가 아닌 구미역사 상업시설 사용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구미'전병용기자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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