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반발에서 검찰 고발까지
거가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비싼 통행료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부실공사 의혹 제기, 공익감사 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려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고발내용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 간에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반발서 촉발..감사원 공익 감사
거가대교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말 개통 전에 거제지역 주민과 거제 출신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민간사업자 측이 소형차 기준 1만2천원을 희망했으나 김해연 도의원 등은 7천865원 가량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소형차 기준 1만원으로 정해졌다.
거제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실제 투입 사업비를 정밀하게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1조4천469억원(1999년 불변가 기준)이란 사업비가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통행료, 징수기간, 최소운영수익(MRG) 보전률이 정해졌다는 것이 대책위 등의 주장이었다.
그 와중에 대우건설 등이 ㈜GK해상도로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은 "이윤을 충분히 챙긴 후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고 '먹튀'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은 지난 7월 감사원이 공익감사 결과에서 사업비 일부 과다계상과 통행료 산정 부실 사실을 지적하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당시 감사원은 설비 누락 등 402억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를 깎아 통행료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우건설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원도급 대비 하도급 차액이 3천874억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 시민단체들은 감사결과에 따른 통행료 인하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거가대교 사업비 가운데 최대 7천억원이 과다계상됐다"며 사업비 정산 및 검증을 다시 촉구했다.
◇ 경남도 운영방식 변경 추진..시민단체 등 "총사업비 감액이 우선"
경남도는 통행량 예측 실패에 따른 엄청난 MRG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가대교 관리운영권 재구조화, 자본 재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거가대교 운영기간인 40년간 MRG보전금은 무려 1조9천400억원에 이르고 현재도 비싼 수준인 통행료를 동결할 경우 요금 미인상 보전금으로 4조5천84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에게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려 6조5천2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MRG 보전방식을 운영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상 운영수입에 미달하면 보전해주는 방식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면 지원해주는 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40년간 거가대교 운영을 통해 수조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신 아닌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이는 물론 거가대교 운영권을 새로운 금융회사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충분한 협의없이 나온데다 김해연 도의원 등은 오히려 새로운 인수자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총사업비 감액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경실련의 검찰 고발도 이같은 주장을 반영하고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의 직무유기 등 잘못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제경실련 측은 자체적으로 고발을 검토하다가 서울, 부산 경실련과 연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 측은 2개월 이상 자료를 검토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잘못 고발을 했다가는 주무관청은 물론 시공사 등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등 시공사들은 "문제될 게 없다"며 태연한 척 하지만 내부적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주기로 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업 착수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협약서에 충실해 업체와 주무관청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협약 자체의 특혜나 공사금액 부풀리기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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