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요금 폭탄 주범은 장판 아닌 온풍기

전기온풍기를 하루 8시간씩 한 달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20만원 넘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23일 "2.15㎾ 전기온풍기를 하루 8시간, 한 달간 틀었을 경우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료가 무려 20만1천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5만9천원에 그쳤다.

지경부는 앞으로 3㎾ 미만의 소형 전기온풍기에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전기온풍기는 120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지경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스토브도 전기료 부담이 온풍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스토브는 640만 대가량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0만 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는 시스템에어컨은 내년 4월 최저 소비효율 기준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1∼5등급) 의무표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돼있는 가운데, 구조와 작동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요금 산출이 어렵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당초 에너지 비용 표시대상 난방기기로 지정하려고 했던 전기장판의 경우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에 1만1천원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120W 2인용 전기장판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로 예상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아 에너지 비용 표시대상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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