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3000여 종에 이르는 생필품을 구비하고 24시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생활잡화점이다.
깔끔하고 정돈된 매장,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특히 사무직 퇴직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창업 아이템 중 하나다.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89년 5월. 미국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편의점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선수촌에 처음 문을 열었다. 8년 뒤인 1997년에는 개설 점포수가 2000개를 넘어설 정도로 히트를 쳤다.
편의점의 최대 경쟁력은 24시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심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밤 10시 이후의 소비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1998년 9월 실시된 심야영업 규제철폐는 편의점 사업에 날개를 달아줬다.
편의점은 생필품 취급 점포이기 때문에 불황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편의점 시장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주요 입지는 물론 동네상권에서도 편의점 간 중복 출점으로 폐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대형 할인점의 위세와 지역까지 파고드는 '슈퍼슈퍼마켓'의 신규 개설 등도 위협 요소다.
편의점 창업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점포구입비 등 대부분의 투자비를 점주가 부담하는 완전가맹점과 본사에서 점포와 시설비를 제공하고 보증금, 상품준비금 등의 투자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위탁가맹점으로 나뉜다)과
개인이 독립적으로 개설하는 개인 편의점, 대기업 편의점과 개인 편의점의 중간 형태인 '독립형 편의점'이 그것이다.
대기업 편의점은 본사와 공동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의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점포 운영은 본부의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르면 되고 상품의 가격과 구성, 거래선 등 본부의 지도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로열티가 높아 실제 마진율이 낮거나 매출이 낮을 경우 점주의 수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대기업 편의점은 업체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완전가맹점의 경우 매출이익의 약 35% 정도, 위탁가맹점의 경우 평균 60% 정도를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개인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과 운영의 자율성을 장점으로 한다. 반면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져 주변 대기업 편의점에 손님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독립형 편의점은 100% 개인투자로 이루어지지만 상품은 본사에서 공동으로 매입해 공급되는 방식이다. 가맹비, 가맹 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
편의점 창업의 첫 번째 단계는 대기업, 개인, 독립형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기업 또는 독립형을 선택한다면 브랜드 인지도, 가맹조건, 지원사항, 계약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
개인 창업 시에는 제품 거래처 및 수급 방안을 조사해야 한다. 담배판매권을 비롯한 인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사업종 현황 파악은 공통사항이다.
특히 담배는 추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편의점의 최적 입지로 꼽히는 곳은 대학가 인근이다. 더불어 대학가 인근의 원룸단지도 노려볼 만하다. 원룸단지에서는 편의점의 핵심 고객인 20대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심야구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오피스텔 밀집지역, 주택가 등도 좋은 입지로 꼽힌다.
상품의 매출 변화를 주시한 후 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대량 비치하는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편의점은 가격할인보다 편의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워야 한다.
따라서 '가격 대비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편의점 창업 비용으로는 독립형 편의점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홈웨이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 창업에는 49.5㎡(15평) 기준으로 약 3천5백만원 전후의 비용이 예상되며 맞춤형 창업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비해 대기업 편의점은 초기 투자금액을 본사가 지원한다는 이점은 있으나 이 경우 이익배분은 가맹점과 본사가 각각 40:60 or 30:70으로 나눈다.
뉴미디어국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