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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 FTA 법률공포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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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은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이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 서명으로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됐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각각 상대 나라의 법령 등을 검토하는 이른바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 나선 야권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등 야권은 이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안 중 불리한 4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 본부장이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권은 또 공동 성명을 내고 "비준안 서명은 정권의 붕괴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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