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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편 포함한 미디어렙 법안 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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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 4곳이 개국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지정을 위한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종편 4곳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등 4개 신문사가 주축이다. 경제지인 매일경제를 제외한 3개 신문사는 지난해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전국 신문시장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함께 광고 수주전에 뛰어들면 광고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 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어 2009년 말까지 이를 해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야는 이를 대체하는 미디어렙 법안 만들기에 들어갔지만 종편의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한나라당과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종편이 독자적으로 광고 수주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종편은 공공연하게 광고와 프로그램 제작 연계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좁은 광고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한 거대 언론과 싸워야 하는 지방 언론사의 설 땅은 더욱 줄어든다. 많은 지방 언론사는 종편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으나, 종편은 컨소시엄사의 광고에 대해 15~18%대의 수수료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컨소시엄을 미끼로 가만히 앉아 지방의 광고료를 챙기겠다는 횡포다.

종편의 출발로 언론 광고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거대 언론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광고 수주는 지방 언론사를 고사시키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종편을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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