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시위 피해 무관심 지적은 오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최근 시위문화와 관련해 "촛불집회 참가자의 피해조사는 이뤄지지만 전·의경이나 거리시위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피해에 인권위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인권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며 "전·의경이 피해를 보면 공무집행방해 등 사법처리 수단이 있고, 상인 피해는 민사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사회와 인권'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위원장은 또 학생인권과 관련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08개 국가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권침해와 교실붕괴를 이유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국제인권기준과 국민정서의 경계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과거 특정집단의 '투쟁' 개념에서 다인종과 노인, 운동선수 등 사회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울산시 중구 공립 특수학교인 울산혜인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처럼 장애학생을 교육하면 인화학교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화학교 같은 전국의 10여개 시설이 폐쇄 조치됐지만 장애인 인권유린은 아직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학생을 보통사람처럼 여기고 자동차 납품업체와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을 하는 혜인학교의 교육에 감명받았다"고 덧붙였다.
울산혜인학교 김수광 교장은 학교를 방문한 국가인권위에 취업을 목표로 한 진로 직업교육, 구강 보건실 운영, 음이온 산소치료실 운영, 희망학생 방학 책임교육 등의 특색있는 학교운영 방침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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