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새동네'문제, 주민 건강과 환경이 먼저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대구 서구 평리6동 '새동네'의 지반 침하에 따른 각종 시설물 훼손 등 피해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경위야 어떻든 주민 건강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마땅히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와 서구청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평리6동 일대(22만2천㎡)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것은 1981년부터 83년 초 무렵이다. 당시에는 쓰레기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없이 주택들이 들어설 수 있었다.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매립종료 후 30년간 공원, 체육시설, 초지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구청은 허가없이 쓰레기를 매립한 후 개인이 하나둘 집을 지어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동네의 경우처럼 환경에 대한 의식이 옅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에 대해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설치 승인을 받지 않은 매립지도 사후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가 2002년 서구 평리동 등 지역 4곳의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 사후관리 대상지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에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자 책임회피다.

당국은 더 이상 주민 고충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록 허가를 받지 않은 매립장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승인한 것은 시와 구청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 생명과 건강 보호,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지자체의 소임임을 명심한다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