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비지원·광역발전특별회계·개발촉진지구 등 인센티브

올해말 건의서 서한

올해 말까지 예정된 행정구역 통합건의서 제출시한(12월 31일)이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통합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통합으로 얻을 인센티브와 절차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센티브=통합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자체가 집행해 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자체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는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지자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차=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했다.

개편위원회에 따르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주민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통합을 원할 경우 대표자가 투표권자 5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 이달 말까지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면 된다. 개편위원회는 지역 건의를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다.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의회나 주민이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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