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운동선수 연봉산정 기준 마련

경산시가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적 평가 및 연봉산정, 임용기준 등이 포함된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한다.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1998년 9월 테니스팀이 창단된 후 근대 5종팀, 육상장거리팀, 육상필드팀 등 4개 팀에 감독 4명, 선수 16명으로 운영 중이다. 연간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경기부 감독 및 선수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적 평가 및 연봉산정, 임용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경산시는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규정'을 제정, 훈령으로 공포했다.

이 관리규정에는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1등을 할 경우 점수 30점을 주는 등 각종 대회별 성적에 따라 일정 점수를 주고 이를 합산해 A, B, C ,D, E 급으로 나눠 연봉을 책정하게 된다. 감독은 2천400만∼3천600만원, 선수의 경우 A급은 4천만∼4천800만원, B급은 3천500만∼4천만원 등 등급에 따른 연봉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 운동경기부가 창단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감독 및 선수들에 대한 지도력과 성적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관리규정을 마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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