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청탁 대가 승용차 챙긴 '쏘나타 경찰관' 영장
광주지검 강력부(이상억 부장검사)는 20일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광주 광산경찰서 송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경사는 2009년 8월께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시가 2천600만원 짜리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경사의 지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고소된 다른 사건을 맡은 동료 경찰관에게 힘써 주는 대가로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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