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마무리됐다.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이미 발효 중인 4개국(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과 3대 경제연합체(EFTA, ASEAN, EU)에 이어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FTA가 미국과 최초로 협상을 타결한 날로부터 4년 5개월 만에 국회 비준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사실상 완료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대미국 수출 비중이 20.2%에서 10.0%의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대미국 수출시장 확대와 중국시장 의존도 경감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미국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일본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의식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공급망 관리 면에서 높은 수준의 FTA이자 미국,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태평양지역 8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환태평양 연계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 )에 몰입하고 있다. 이로써 그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의 FTA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FTA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고용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간 지지부진한 소득 2만달러 시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선진경영기법의 도입과 기술혁신 등 경제제도의 선진화가 매우 필요하다. 그간 추진하여온 수입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 경제자유화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한미 FTA 발효로 동일상품의 반복적인 수출입 거래는 12개월 기간 내 원산지 포괄증명 허용으로 하나의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여 반복 사용 가능하고 화물 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물품 반출 등 간소화된 통관 절차가 채택됨에 따라 원활한 무역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산 우회 수출에 대한 우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원산지 규정 위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검증과정은 자율적인 증명 방식을 채택하되 수입국 세관 당국이 수출국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 대상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가 가능하고, 섬유 및 의류의 경우 수입국 정부 요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공동 현장 실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검증 방식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FTA 협정에 의거해 생산과 가공, 직접 운송 등 거래 당사자 여부를 가리는 기본 원칙과 분야별 특례를 중심으로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해당 품목의 세 번 변경 유무와 국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및 가공공정 등을 기준으로 한 품목별 기준에 따라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여부 등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부가가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이미 언급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는 것 외에 상품 가격과 재료 가격에 관한 관세평가 기준과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인코텀즈, 기업회계기준 등 적용방식이 꽤나 복잡하여 사후 검증 시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다.
한미 FTA 비준으로 FTA는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공공재적 기반이 되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슬기와 인내가 절실히 요청된다.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 관련 매우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농수산물,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파급 효과가 높은 포괄협정이기 때문에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 총력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끈기 있고 합리적인 협상력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멘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류건우 계명대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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