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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때 야생동물 옮겨 살 곳 만든다

개발사업 때 야생동물 옮겨 살 곳 만든다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다가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없어지게 되면 두꺼비들이 이주해 살 수 있는 습지와 생태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전하려고 대체서식지의 조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대체서식지를 마련해 최소 3년 동안 모니터링해야 하고 서식지 조성과 관리에 드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관리 방안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은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물도 개발사업자가 마련한 대체서식지로 옮겨 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대체서식지를 통합·전산화해 관리하고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평가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30여년 전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시 서식지의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대체서식지 조성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1982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3건에 불과했지만 2000~2008년 65건에 달할 정도로 최근 급증해 효과적인 조성·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서식지 훼손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지역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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