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사권조정안 반대 총리실 항의방문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과 임원진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6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변협 임원진은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같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정령(안)' 제21조는 헌법에 어긋나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을 경찰 신문에 참여시키려면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 선임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수사 초기단계의 실정상 서면을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는 "수사준칙 규정이 현재대로 통과되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정안이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위헌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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