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구, 이마트에 패소…법원 "소상인 보호 위해 할인점 개점 막을순 없다"

항소하려니 손해배상 우려

대구 서구청이 고민에 빠졌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개점 여부를 놓고 이마트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때문이다.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마트가 제기한 사용승인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이마트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구청의 사용승인 반려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위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구청이 소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9월 이마트가 구청에 낸 사용승인을 반려했고 이에 대해 이마트가 행정소송을 냈었다. 트레이더스는 이마트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고형 판매점으로 기존 마트보다 품목 수를 줄이고 대용량 박스 상품을 위주로 싸게 판매하는 전문매장이다.

그러나 서구청의 항소 여부는 미지수다.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힘든 탓이다.

특히 트레이더스 개점이 지연되면서 종사자 300여 명이 실직 상황에 놓였고 지난해 동구미 이마트 개점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 사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9월 이마트는 동구미에 이마트를 개점, 구미시에 건축허가를 요구했다가 두 달 뒤 최종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패소할 경우 이마트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된다"며 구미시의 상고를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적 해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심까지 가더라도 개점만 지연될 뿐 자칫 서구청이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금액 등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도 소상공인으로부터 행정소송에 패했다는 명분을 쌓았고 실직자들의 눈도 의식해야 하는 만큼 소상공인과 이마트를 협상 테이블로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꼼꼼히 따져본 뒤 검찰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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