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정의로운 신고정신으로 투명한 복지사회 만들어요
대구 동구청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8대 사회복지사업 수급자중 소득․재산 은닉자 및 행복e음 공적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소득 등에 기인한 부정수급자를 찾아내어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복지행정의 공정성과 복지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복지 부정수급 의심자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物的面에서 취업 및 근로로 인한 발생소득 미신고, 타인 명의 급여계좌 사용,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등 소득 은닉, 타인 명의 실제 본인차량 운행, 기타 재산 취득 및 변동사항 미신고 등이 있고, 人的面에서 사실혼 및 위장이혼, 사망, 군 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미거주(위장전입), 전출후 무단 거주자, 해외출국 90일 경과후 미신고등이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수급 혜택을 받는 자 중 상기 사유로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상설 신고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거쳐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보장중지, 급여감소 및 그동안 지급된 보장비용의 징수는 물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한 현 상황 하에서 지역주민을 복지행정의 감시자로 활용함으로써 만연한 도덕불감증을 불식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복지행정을 펼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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