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이다.

법사위는 특히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는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합진보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