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원장, 미디어렙 소위심사 기간 지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재희(한나라당) 위원장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31일 오후 9시까지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따라서 문방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9시까지 미디어렙법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전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이 문방위에서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야는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물밑 조율을 벌여 왔으나, 종합편성채널의 '1사 1미디어렙'(한나라당) 또는 '2사 1미디어렙'(민주통합당) 적용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지난 27일 합의를 통해 종편의 '1사 1미디어렙'에 합의했으나, 지금에 와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며 합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안형환 의원은 한나라당 문방위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보이자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연내 입법을 막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협의 과정에서 결코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방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이 종편 이익 지키기에 급급,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협상이 안되고 있다"며 "입법공백을 피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분명히 KBS 수신료와 미디어렙법 문제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언론노조 일부 인사들은 이날 오후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과 여의도 당사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실을 일시 점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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