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에 걸쳐 같은 반 친구(A군'14)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상습상해, 상습공갈, 상습강요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B(14) 군 등 2명이 2011년 12월 31일 구속수감됐다.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린 학생이긴 하지만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B군 등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앞서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B군 등 2명에 대해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한편 A군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구속된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