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2명 구속

수개월에 걸쳐 같은 반 친구(A군'14)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상습상해, 상습공갈, 상습강요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B(14) 군 등 2명이 2011년 12월 31일 구속수감됐다.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린 학생이긴 하지만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B군 등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앞서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B군 등 2명에 대해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한편 A군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구속된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