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에 걸쳐 같은 반 친구(A군'14)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상습상해, 상습공갈, 상습강요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B(14) 군 등 2명이 2011년 12월 31일 구속수감됐다.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린 학생이긴 하지만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B군 등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앞서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B군 등 2명에 대해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한편 A군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구속된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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