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경북 등지의 된장 제조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된장을 헐값에 사들인 뒤 유통업자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J(44) 씨를 구속했다. 또 J씨에게 구입한 폐기 대상 된장을 서울 등 수도권 전통시장에 유통시킨 K(53) 씨 등 장류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북'경남'전남 지역 된장 가공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된장과 제조과정에서 부패한 된장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대구 동구의 창고에서 재가공해 장류업자들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쓴다며 드럼(200㎏)당 2만~6만원의 헐값에 구입했으며, 재가공 후 장류업자에게 드럼당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5년간 520t(시가 8억원 상당)가량의 폐기 대상 된장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K씨 등 유통업자들은 J씨에게서 정상가격의 10%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폐기 대상 된장을 사들인 뒤 수도권 전통시장과 5일장에서 1~5㎏ 단위로 소비자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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