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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협 소상공인 지원 전용 대출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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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설 특별경영자금도 지원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을 하고 '경상북도 소상공인'전용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에 의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다.

상시 종업원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거나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인 업체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업체마다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다. 우대업체의 경우 5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대출기간은 5년이고 대출이자는 2012년 1월 현재 대출시점부터 1년간은 3.06%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경상북도가 이자의 2%를 지원한 것으로써, 1년 경과 후부터는 대출이자가 5.06%가 된다. 대출대상자는 경상북도에서 업무위탁을 받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선정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에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장 소재지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경북농협은 설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다음 달 7일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에 따라 2.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운용하는 'C2자금'과 연계할 경우 우대금리가 최고 3.1%까지 적용된다. 문의는 경북농협 금융마케팅팀 053)940-4566.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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