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한 단위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제기(본지 2일자 4면)와 관련, 대구 달서경찰서는 조합장 A씨와 상임이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열린 단위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에 재선임된 B씨는 추천인을 선정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조합장 A씨에게 현금 4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임이사 B씨가 5만원권으로 A조합장에게 뭉칫돈을 건넸고,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B씨가 추천인으로 선정되지 못할 상황이 닥치자 A조합장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이들의 가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조합장 A씨는"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린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B씨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번복된 점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추가로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이사 B씨는 임기가 끝난 뒤 다른 두 명의 후보와 함께 상임이사직에 재도전했으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이사직에 유임됐다. 조합장 A씨는 조합장 재직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임기 도중 하차했다가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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