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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동화사 금괴 파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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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족…대웅전 기단 훼손 우려"

문화재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자신의 양아버지가 대구 동화사에 금괴를 묻었다고 주장한 탈북자 김모(41) 씨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현상변경(現象變更)허가 신청'을 부결했다.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김 씨가 낸 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동화사에 금괴가 묻혀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고 보물인 대웅전 기단과 그 주변을 함부로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김 씨의 신청을 부결했다.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해야 할 요인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탐사기관에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현상변경허가를 재심의할 수 있다고 김 씨측에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금괴가 묻혀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이 부결의 가장 큰 이유지만 공신력 있는 탐사기관이 조사해 금괴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재심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하는 곳은 대웅전 기단 주변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작업을 하지 못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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