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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부당예산 지자체 벌칙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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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부당예산 지자체 벌칙 부과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위법·부당한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감액 등의 페널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지방재정 부실운용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과 함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재정진단 및 지방채 발행한도 기준의 엄격 적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는 ▲악화된 재정상황 회복 계획 공표 등 지차체의 자구노력 선행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집중 감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감시방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해 지자체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결산 심사·행정사무 감사를 강화하고 공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득세 이양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과 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재정 규모는 감소했으며, 지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9%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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