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따라 타 시·군 이사…양도세 비과세 대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장 이전에 따라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24일 "아파트 양도소득세 8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2월~2008년 2월 인천에서 근무한 A씨는 2008년 3월부터 강남 사무소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으며, 세무 당국이 아파트 보유'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