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지난해 6월부터 병원 내 약 조제 허용 서명 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261만 8천여 명이 참여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내에서 약을 지으면 병원 외 약국 이용 시 약값에 포함되는 의약품 관리료, 약국 관리료 등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돼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순 국회에서 원내 조제 허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원입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협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의약분업제도는 병원 외래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만 약을 타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병원협회의 주장은 현행 병원과 약국 간 '기관 분업'에서 병원 안팎 구분 없이 의사와 약사 간 '직능 분업'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의사와 약사의 상호 견제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의약분업제도의 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을 검토할 수 있는 약사가 병원에 소속될 경우 해당 병원에서 주로 취급하는 약을 짓게 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병원 내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이 리베이트를 통해 구입될 수도 있어 리베이트를 없애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또 병원협회의 주장은 무엇보다 병원에서 약까지 조제, 판매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의도를 띠고 있다.
병원 내 조제 허용은 이처럼 국민 편의를 앞세우면서 그 이면에 병원과 약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병원협회의 움직임은 4월 총선을 앞둔 어수선한 시기에 취해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편의와 이해관계를 떠나 의약분업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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