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병원 내 약 조제 허용' 주장 바람직하지 않다

병원협회가 지난해 6월부터 병원 내 약 조제 허용 서명 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261만 8천여 명이 참여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내에서 약을 지으면 병원 외 약국 이용 시 약값에 포함되는 의약품 관리료, 약국 관리료 등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돼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순 국회에서 원내 조제 허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원입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협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의약분업제도는 병원 외래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만 약을 타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병원협회의 주장은 현행 병원과 약국 간 '기관 분업'에서 병원 안팎 구분 없이 의사와 약사 간 '직능 분업'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의사와 약사의 상호 견제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의약분업제도의 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을 검토할 수 있는 약사가 병원에 소속될 경우 해당 병원에서 주로 취급하는 약을 짓게 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병원 내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이 리베이트를 통해 구입될 수도 있어 리베이트를 없애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또 병원협회의 주장은 무엇보다 병원에서 약까지 조제, 판매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의도를 띠고 있다.

병원 내 조제 허용은 이처럼 국민 편의를 앞세우면서 그 이면에 병원과 약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병원협회의 움직임은 4월 총선을 앞둔 어수선한 시기에 취해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편의와 이해관계를 떠나 의약분업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둬들여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