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현행 1.5%인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를 4월부터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행 3.7%에서 4.0%로 오른다. 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한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해 2년 뒤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될 세법에서는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역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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